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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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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2/04/20/
조회수
492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, 성실납세자가
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
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(김제시 의회 회의규칙) 제20조의 2항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4월 20일

김제시의회의장

첨부파일 김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hwp (32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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